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기설 정비 및 주택 등
건축물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
근거법령 : 동작구청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(사업)
공공지원
정비사업 사전협의 및 인허가 검토
동작구형 표준서식을 활용한 인허가 단축
성공적 모델구축
동작구형 정비사업모델 구축
도시개발 관리가이드라인 구축지원
사업타당성 분석
지역여건에 맞는 사업방식 제시
사업성 분석, PM 및 컨설팅
이해관계 중재
주민과 조합간의 갈등 중재
조합과 구청간의 분쟁 조율